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별지1 사고의 표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0, 16,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 (다) 후유장해 : 요추부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8%,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Ⅲ-A-c항 24% 중 사고기여도 70%] (라 노동능력상실률 : 2016. 2. 14.부터 2017. 2. 13.까지 16.8% 피고는 입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3. 13.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진단 내용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