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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나906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위자료 증액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14행 이하의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3, 5,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의 복잡분절골절 및 우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0. 12.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고정술을 시술받아 2016. 8. 9. 골절부위의 골유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임을 확인받은 사실, 제1심의 신체감정에서도 원고의 골유합은 양호한 상태이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남은 후유장해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0. 9.부터 같은 달 26.까지 18일간 원자력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골유합이 이루어진 2016. 8. 9.까지 원고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봄이 상당하다. - 2015. 10. 9.부터 2015. 10. 26.까지(입원기간): 100% - 2015. 10. 27.부터 2016. 8. 9.까지(골유합 기간 : 40%,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골유합이 이루어지기 전 정상적인 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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