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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① 2012. 12. 9. 0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약 6~7회 차고, ② 같은 날 04:10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의 E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탄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③ 같은 날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 정차하고 함께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찬 후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④ 같은 날 04:40경 다시 위 승용차에 타고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붙잡고 따라오는 것을 알고 H빌라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제1항의 ④ 기재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7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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