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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1 2017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0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22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28』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21:00경 군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는 남자 동생으로부터 받은 J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에 비벼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뺨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군산시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항상 연락 오는 남자가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으로 갈 테니 집에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여기서 못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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