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에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구하는 내용대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제세공과금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피고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확인 청구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3.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8.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그 때로부터 2004. 8. 22.까지 사이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C, D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피고 명의로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2011. 7. 13.부터 2012. 7. 13.까지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