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62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2. 12. 3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여 등록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일 이후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