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과정, 범행의 결과 및 그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