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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3 2014노61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살인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로 사용한 중국음식점 조리용 칼의 전체 길이와 칼날 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해자의 아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순간적으로 적절히 피하여 도망을 가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단적 범행으로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학업을 중단한 채 중국음식점 배달 일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회 경험이 없어 현재 고용관계와 주거관계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5점 이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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