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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8 2020고합147
재물손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서로 지인관계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고, 피해자 E(여, 19세)와 피해자 F(여, 19세) 또한 서로 지인관계로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며, 피해자 G(남, 38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0. 4. 9. 02:01경 위 B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의 자리로 가서 합석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소주병을 들고 위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열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가락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주병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7, 18, 22)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료비 영수증, 외래진료기록부 등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영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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