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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5:20경 서울 서초구 C주점에서 친구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9세) 등에게 말을 건넨 것으로 인해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 H(19세) 등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이 피해자 G,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일행 중 1명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G의 어깨 부위에 맞아 깨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I(22세) 등에게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배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J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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