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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8. 14.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관 1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다투다가 F이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걸려 있던 거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19세)에게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19:00경 서울 강동구 G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H(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16. 17:50경 서울 강동구 G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공원 이용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 경장 K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야이 새끼야 한번 해볼래, 내가 누군줄 아느냐, 복싱선수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원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상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로 5분 내지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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