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위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349,805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C 근로자 총 3명의 2014. 10. ~ 2015. 1.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817,821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5. 2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