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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5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1,47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9,428,63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확인서(3명), 퇴직금산정서(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는 파산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6. 4. 6.부터 201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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