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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8고단6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AR에 있는 AS회사, AT회사, (주)AU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12. 29.경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8. 1. 임금 717,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상여, 연차수당, 연말정산 등 합계 225,296,893원[= 전체 745,422,897원 - 퇴직금 429,058,040원 - 퇴직연금, 중진공 공제, 집기류ㆍ부동산 매매대금 등 91,067,964원(= 전체 지불내역 450,789,514원 - 소액체당금 123,507,120원 - 일반체당금 236,214,4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9. 퇴직한 근로자 AV의 퇴직금 9,320,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퇴직금 합계 429,058,0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 AV, AX, D, AI, AQ,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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