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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66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파일 봉 사이트 (http: //www .filebong .com )에 아이디 ‘B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소설 ‘D’ 1권 ~10 권을 피해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친고 죄: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3.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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