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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03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 새 디스크 ’에 접속한 다음 ‘C’ 라는 자신의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어문 저작물인 무협소설 ‘E 1~18 권’ 의 파일을 업 로드한 후 2017. 3. 7.까지 위 파일이 업 로드된 상태를 유지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가입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2015. 경 저작권법위반으로 4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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