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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단56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부터 천안시 B 주민자치위원회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5. 30.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원고의 업무내용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하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원고와 함께 일하던 남자 근로자가 사직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의 모든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어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고, 15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⑴ 원고는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2008. 4. 1.부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⑵ 원고는 헬스장 문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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