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충남 아산시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와 회원들 로부터 받은 회원 비와 PT 레슨 비를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기본 급여 1,000,000원과 PT 레슨 비 중 50 퍼센트를 지급 받는 조건의 ‘ 트레이너 및 프리랜서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헬스장 회원인 E로부터 PT 레슨 비 86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그 곳 회원들에 대한 위 PT 레슨 비 합계 17,95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7,950,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트레이너 및 프리랜서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내용 - 회원 상대 레슨 조건 등 확인)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D 헬스장 운영자인 C과 구두로 약정하기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PT 레슨에 대해서는 기본급 100만 원과 레슨 비 중 50%를 받고, 오후 5시 이후의 PT 레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부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회원들 로부터 직접 지급 받은 PT 레슨 비 합계 17,950,000원은 모두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