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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4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7. 2.경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용인시 수지구 H 504동 지하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1. 23:1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집행유예 및 실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필로폰 관련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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