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17. 18:00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건물 G의 주거지 부근 또는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G에게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9. 12:56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K)를 통해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G에게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5. 17:27경 위 E 명의 계좌(계좌번호: L)를 통해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송파구 M 주차장에서 G에게서 쇼핑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마약에 심하게 취한 환각상태였고, 자신의 진술 중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된 일부 진술은 일부러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일자와 금액은 기억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건네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수사보고(진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