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1. 7. 8.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9.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횟집 주차장에서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18: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5차 5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16: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31.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2011. 1. 31. 23: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약 0.1g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2. 3.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