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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9. 12.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보통리저수지 인근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부근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만 원을 받은 뒤, 2013. 10. 13. 20: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 앞에서 E과 함께 E으로부터 받은 30만 원과 위 돈을 합한 60만 원을 G에게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3. 24:00경 구리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부산역 안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전철역 사거리 인근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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