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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4381>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2013. 7. 10. 06: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D이 갖고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6723>

2. 피고인은 2012. 9. 말 0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7g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말 02:00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앞에서, I과 함께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말 새벽 서울 강남구 J건물 203호에서, 제4항과 같이 I과 공동구매한 필로폰 0.7g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추징금 계산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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