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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21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C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5: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3 층 감사장에 들어와 감사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2017년 3/4 분기 감사 수감을 받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감사업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감사 G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자슥아 니는 애비도 애 미도 없나

임 마, 개새끼, 쌍놈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5:30 경 위 F 2 층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 받자, 조합직원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야 이 개새끼야, 무슨 사과를, 쌍놈의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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