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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6 2015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9. 20. 20:45경 순천시 C원룸 1층 6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밖에서 높이 1m 가량의 폐장식장을 발로 딛고 화장실 외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남편이 없으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그녀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비틀어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9: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그녀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6만 원 상당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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