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25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2015. 10. 21. 14: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차단봉을 들이받아 원고 차량의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0.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187,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톨게이트 진입 전에 차단봉을 육안으로 식별하고 그 전에 멈추거나 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형광색 차단봉이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의 차단봉에 전방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톨게이트 상단에 차선별로 진입금지를 안내하는 신호등(빨간색 X 표시)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위 안내 신호와 전방의 차단봉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사고 발생의 책임은 원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1차로는 하이패스 차로이고 수백 미터 전부터 노면에 ‘하이패스’라는 표시와 이를 나타내는 파란색 줄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톨게이트 약 100미터 전방 노면에는 ‘천천히’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