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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2월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제 2 원심판결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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