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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0:18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화천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띤 상태였고, 파출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조롱하고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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