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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20:5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 1 고가 밑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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