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주장 ① 'I 파' 가 종전에는 범죄단체이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범죄단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상태이었다.
② 피고인은 당시 'I 파 '에서 탈퇴하였다.
③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AF을 때릴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
④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Ⅱ. 판 단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I 파' 가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I 파' 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I 파' 는 1988. 9. 경 조직된 이래로 그 조직원들 다수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혐의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처벌을 받아 왔고, 피고인도 2009. 1. 경 'I 파' 가입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