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만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소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소반이 피해자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당 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