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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10 2014누21516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제1부동산’ 내지 ‘제6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제1, 2, 3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 B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도 35호선에서 피고 산하 양산지사로 진입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고 한다)의 도로관리청이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제4, 5, 6부동산에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이 사건 충전소와 이 사건 진입도로 사이에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제5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부분 15.57㎡, 제4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②부분 24.03㎡ 및 부분 36.97㎡, 제6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③부분 1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진입도로와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진출입 방식은 기존에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피고 산하 양산지사 및 부근의 제조업체들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여지가 다분한 점, ② 더구나 이 사건 충전소로 진입하는 남쪽 진출입로가 새로 개설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점용하여 진출입로를 추가로 개설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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