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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구합121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 3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 B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도 35호선에서 피고 양산지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의 도로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4, 5, 6부동산에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 턱을 없애고 이 사건 충전소와 이 사건 진입도로 사이에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피고에게 2013. 9. 30.에는 별지 목록 기재 5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부분 15.57㎡,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 24.03㎡, 별지 목록 기재 6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부분 14㎡에 관하여, 2013. 12. 30.에는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36.97㎡에 관하여 각 도로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위 ①, ②, ③,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건축허가 및 충전사업 허가 당시 진입로가 이미 확보되었고,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시설물 및 교차로 영향권 지역으로 일부 구간이 교통광장에 편입되어 있으며,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산대로 방향으로의 진출입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4. 1. 17.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도로점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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