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0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20,208,12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3.부터 2018. 8.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은 시흥시 D 비닐하우스 2동을 소유하면서 그중 한 동 384㎡(이하 ‘제1 비닐하우스’)는 2013. 12. 7. 원고 A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한 동 327㎡(이하 ‘제2 비닐하우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

A은 제1 비닐하우스를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제1, 2 비닐하우스에 인접한 시흥시 F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G’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피고는 2015. 2. 3. ‘G’ 비닐하우스에서 화목보일러에 나무토막을 넣고 불을 붙여 보일러를 가열하였다.

그런데 12:00경 피고가 화목보일러의 공기조절기를 열어놓은 채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과열된 화목보일러의 열기가 연통 주변에 있던 인화성 물질에 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G’ 비닐하우스가 전소하고, 화재가 확산되어 인접부지의 제1, 2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의 가구, 기계 등도 소훼되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정782호로, 화목보일러를 잘 관찰하면서 과열되지 않도록 공기조절기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제1, 2 비닐하우스를 소훼하였다는 실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 6 내지 8호증, 갑나 제1, 4, 6, 7,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 (1)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