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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2 2015고정78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목보일러에 나무토막을 넣고 불을 붙여 보일러를 가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보일러를 잘 관찰하면서 과열되지 않도록 공기조절기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보일러의 공기조절기를 열어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운 과실로 과열된 위 보일러와 연통 주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이 발화되어 그 불이 위 비닐하우스 전체와 인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 1동 및 집기류, 시가 미상의 공장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1동 및 시설류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화목보일러 현장사진

1. 화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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