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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206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61,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0. 1.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군포시 D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건물 및 부대시설, 가재도구,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각 세대 소유자로, 보험기간을 2017. 7. 3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0.경 E과 이 사건 아파트 F동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인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인도 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피고가 2018. 5. 16. 23:33 이 사건 아파트 F동 G호 내 거실에 있던 중 화재 경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들어 가보니 좌측 벽면 옷걸이 아래에 있는 콘센트에서 올라온 불이 옷 여러 벌에 붙어 타고 있었다. 라.

피고와 아들은 복도 등에 소화기가 없어 엘리베이터 앞 옥내소화전으로 가서 호스를 끌어내어 불을 끄려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및 피고의 처와 함께 화장실의 물을 양동이에 받아 불을 끄려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피고는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을 입어 후송되었다.

마. 산본센터 소방대의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불은 작은방에서 거실 쪽으로 확대 중이었고 작은방은 전체적으로 연소가 되었던 상태였다.

바. 소방대의 화재조사결과 좌측 벽면 옷걸이 아래에 4구 전기멀티콘센트의 끝단 40cm 지점의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고 옷걸이가 위치한 좌측벽면에서 화재 열이 집중되어 소훼한 백화현상이 식별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안전감정서의 감정요약을 종합하여 발화요인은 전기적 요인(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 추정으로 결론내렸다.

사. 이 사건 화재로 G호 주택 내부가 심하게 소손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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