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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6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경영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 1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3-23 앞 노상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운전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동 162-43까지 이삿짐을 나르게 하고 고객 F으로부터 운임으로 35만 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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