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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5 2015고합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1. 5. 말경 천안시에서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인 D과 함께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고자 단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리점과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 E의 소개로 만난 C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6개월만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저장소 및 주유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0.경 동청주세무서에서 ‘F’, 2011. 6. 18.경 충주세무서에서 ‘G’, 2011. 6. 30.경 공주세무서에서 ‘H’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에게 사업자등록 서류 및 사업자명판 등을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무자료 유류 유통을 위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1. G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C은 2011. 7. 25.경 충주세무서에서 D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G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J, 주식회사 케이엠씨 등과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게 공급가액 합계 133,924,546원 상당을, J에게 공급가액 합계 51,452,72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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