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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6가합10485
골프장회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의 체육시설업 등록 시까지 경위 등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2004. 8. 9.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익산시 J리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6. 10. 23. 위 사업계획을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다. 2) I은 그 무렵 익산시로부터 익산시 K 토지 등 570필지를 매수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0.경까지 위 토지 등 지상에 건물 8개 동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L코스 18홀 및 M코스 18홀을 완공하여 전체 36홀 규모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시범운영 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3) 한편, I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 등을 위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8. 1. 위 570필지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N(당시 사용하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O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저축은행 등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I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8. 2. N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08. 7. 23. 이 사건 골프장 건물 8개 동(이하 신탁재산으로 된 위 K 토지 등 570필지와 건물 8개 동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신탁재산으로 추가되었고,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 한다

)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다. 4) I은 2012. 11. 14. 이 사건 골프장 중 L코스 18홀을 대중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대중제 골프장’이라 한다)으로, M코스 18홀을 회원제 골프장 이하 ‘이 사건 회원제 골프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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