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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1 2018고정3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처방받아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및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근무 중이던 위 병원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자 “왜 못 나가게 하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당직의사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병원 응급실 내부 CCTV영상 백업 CD제작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들이 밀은 것이고 그 정도로는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이마부위 좌상을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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