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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548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B,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G, F은 2002. 10. 21. 사업자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이 사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아닌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을 말한다. ,

용인시 기흥구 J 대 133㎡, K 대 908㎡를 공동으로 매입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실시되는 지구단위 계획사업에의 참여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동업약정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24. E과, 매수인을 ‘원고 외 3인’으로 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외 위 2필지를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2003. 2. 2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2. 20. 접수 제21681 내지 21684호로 이 사건 토지 중 ① 8,264/16,5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② 1,676/16,522 지분에 관하여 F의 남편인 피고 D 명의의, ④ 4,959/16,522 지분에 관하여 G의 처인 피고 B 명의의, ③ 1,653/16,522 지분에 관하여 G의 제수인 피고 C 명의의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및 피고 B, C, D은 2003. 10. 7. 제이앤에이치로지스틱 주식회사(이하 ‘제이앤에이치’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를 지급하되,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이앤에이치는 이 사건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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