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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16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757,470원 및 그 중 376,963,284원에 대하여는 2007. 3. 5.부터, 50,794,18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3. 2.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에게 8,264/16,552 지분에 관하여, C에게 4,959/16,552 지분에 관하여, D에게 1,653/16,552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1,676/16,55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1) 원고는 2003. 2. 20.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50억 원을 이자 연 6%, 연체이자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C, D, 피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2. 20. 접수 제21688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흥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 중 C은 3/5 지분에 관하여, D, 피고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4. 6. 1.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창고건물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2. 21. 접수 제29962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흥은행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창고건물은 모두 원고의 조흥은행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공동담보가 되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C, D(이하 위 2인을 통틀어 호칭할 경우 ‘C 등’이라 한다

은 조흥은행에게 2005. 11. 4.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109,429,911원을, 2005. 11. 29. 이 사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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