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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563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4/1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0. 6. 21. 접수 제6830호로 채권최고액 1,4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H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9. 25. 접수 제18420호로 2003. 9. 2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5. 18.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중 6/10 지분에 관하여 2003. 8. 27.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4/10 지분에 관하여 2012. 3. 19.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분은 원고 C 명의의 4/10 지분이다). 다.

2003. 6. 27.경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는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E, F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피고들의 진술 참조). 라.

원고

A와 피고 D은 2002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오던 중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될 무렵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며느리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숙부이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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