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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072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3.부터 과천시 B 전 1,676㎡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과천시 B 전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97.0㎡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같은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34,705㎡)을 대상으로 C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D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 후, 2015. 12. 8.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1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2016. 12. 28. 이 사건 토지 중 F의 소유이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토지인도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2.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에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원고의 위 각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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