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9. 19. 광주 남구 B 도로 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 1. 8. 위 토지 중 203/2404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201/60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60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마친 후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피고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1988. 5. 1.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유지관리 사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2가합35750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광주고등법원 2013누5349호)과 상고기각(대법원 2014두38477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재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98가단56237호 사건 등)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
한편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