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1912. 6. 15. 부산 북구 E 답 538평을 사정받아 1924. 12. 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32. 11. 16. 위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동시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1. 3. 14.경 노선인정 공고된 일반국도 G 중 H 구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포함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써 이를 점유, 관리해 왔다.
구 도로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도로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관할구역 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피고는 1984년경 F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시공예정구간 내 편입되는 물건 및 편입누락된 지장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 망 D에게 788,5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망 D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위 도로확장공사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망 D의 공동상속인들로, 1989.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1. 12. 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의 지분을 8/15, 원고 B의 지분을 7/15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