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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591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43/15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도로와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11.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며,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송전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에 대해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송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환송전 당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4호증은 갑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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