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판결 이유에서는 ① 별지 목록 제9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2층, 지상 1층,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5층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1,228,234,87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별지 목록 제1번 내지 제8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3층, 4층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①의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②의 유치권부존재확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위 ② 별지 목록 제1번 내지 제8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3, 4층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환송전 당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①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5층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② 별지 목록 제1번 내지 제8번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지상 3, 4층에 대한 부분은 환송전 당심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