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72』 피고인 및 C, D, E, F, G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C,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G는 2014. 10. 24. 23: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 운영의 J 노래클럽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약 5시간 동안 위 J 노래클럽을 이용하였다.
피고인과 C, D, G는 다음 날 05:3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등 위 노래클럽 이용 대금 100만 원을 요구받자 공모한데로 D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아줌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까 벌금 300만 원이 나오는데 100만 원 받을래요, 아니면 벌금을 내실래요”라고 말을 하고, C은 학생증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이거 계산 딱 봐도 잘못되었는데, 그럼 우린 이 돈 계산 안 할 거다. 우리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거 걸리면 어떻게 할거냐”고 말을하며 피해자가 노래클럽 이용 대금을 계속 요구하면 마치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클럽 이용료 100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 F, G는 2014. 10. 31. 23: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 운영의 M 노래바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약 3시간 동안 위 M 노래바를 이용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는 다음 날 04:10경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등 M 노래바 이용 대금 87만 5,000원을 요구받자 공모한데로 G는 피해자에게 업소에 오지 않은 사람이 이용료를 지불하기로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