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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0】 피고인 B은 2015.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과 G는 H과 함께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은 중고로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H은 자신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대신 그 대가로 법인 1개 당 60만원을 지급 받고, G는 대리점에 찾아가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등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3. 2.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H을 사내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2013. 7. 5.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는 2013. 2. 26. 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KT L 지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매한 에 그 공기계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I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개통해 주면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에 그 단 말기를 판매하려 하였을 뿐,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무선 인터넷 20 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사용요금 2,209,2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무선 인터넷 261 회선을 개통한 후 사용요금 총 21,401,024원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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